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잔여지 수용청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땅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 남은 땅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남은 땅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잔여지 수용청구권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고이유를 작성할 때 원심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 상고이유 작성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평가수치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원심(2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에는 법률 위반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적어야 하며, 단순히 이전 서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의2 /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격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땅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땅의 일부가 공원으로 수용되면서 남은 땅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남은 땅의 지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 전후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땅이 두 개로 나뉘고 공원 옆에 위치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즉,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남은 땅의 활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격과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땅의 일부가 수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협의 매수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도 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는 단순히 매수 제안일 뿐,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잔여지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처음에는 명확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