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01

민사판례

내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나머지 땅도 수용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공유지편)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내 땅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져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유지인 잔여지의 경우 어떻게 수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 각자, 지분별로 수용청구 가능

잔여지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라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각각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만큼은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잔여지 수용, 어떻게 청구할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협의 요청: 먼저 사업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게 잔여지 매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원래 수용된 땅과 잔여지를 합쳐서 전체 토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36조는 수용할 토지 등을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절차에 대한 조항입니다.)

  3. 행정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청(예: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48조는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를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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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청구권#기간 제한#수용 대상 아닌 물건#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