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7428
선고일자:
1997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공1994상, 35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원고,피상고인】 강주영 【피고,상고인】 이광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8. 선고 94나6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약정은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가지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위 돈을 피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배척하고,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이 작성된 이후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을 제2호증에 의한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 및 가치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연월일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위 663의 4 토지에 인접한 일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0년(원심의 20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모두가 매립되어 피고의 점유 부분에 관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토지 점유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점유한 부분이 다른 사람 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전체 토지 중 특정 부분만 점유했다면 그 부분을 점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전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부 지분만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요건과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진짜 주인인 공유자가 잘못된 등기를 얼마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 소유의 땅을 다른 공유자가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버린 경우, 원소유자와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고서 땅을 매수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
상담사례
공유토지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이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이라도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령 나중에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얻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