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지분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내 땅보다 더 많은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상대방도 그냥 OK 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끝났으니 끝인 건가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낙조서 경정입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공유지분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B씨가 가진 땅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거죠! B씨는 별 생각 없이 A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법원에서도 A씨가 요청한 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큰일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B씨 땅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도록 소송이 끝나버렸으니 말이죠. 이런 경우, 잘못된 인낙조서를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낙조서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확정판결에는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산 착오, 잘못된 기재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이 경정 제도는 인낙조서에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 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A씨의 경우도 등기부와 소장 기재 내용을 비교하면 오류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인낙조서 경정 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제보다 많은 땅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소송 내용대로 땅을 넘겨주기로 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면, 이 판결은 고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등기된 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송이 아닌 등기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번 중복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잘못 등기된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신하여(대위)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 분할 조정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실제 집행이 어려운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수정)을 허용한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실수로 일부 토지를 누락했는데, 확정된 판결 이후 누락된 토지를 추가해달라는 경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판결 경정은 단순 오류 수정만 가능하며,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