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 지분보다 더 많이 달라고 소송했는데… 이제 와서 고칠 수 있을까요? 😱

땅 지분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내 땅보다 더 많은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상대방도 그냥 OK 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끝났으니 끝인 건가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낙조서 경정입니다.

내가 가진 땅 지분보다 더 많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공유지분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B씨가 가진 땅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거죠! B씨는 별 생각 없이 A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법원에서도 A씨가 요청한 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큰일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B씨 땅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도록 소송이 끝나버렸으니 말이죠. 이런 경우, 잘못된 인낙조서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인낙조서 경정, 희망은 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낙조서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확정판결에는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산 착오, 잘못된 기재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이 경정 제도는 인낙조서에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경정 가능성

대법원은 판결 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표현상의 오류, 계산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 판결 경정은 법원의 실수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도 포함합니다.
  • 경정 결정 시에는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판결 선고 후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 한함)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 등기부에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 이전을 청구했고, 피고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

A씨의 경우, 경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의 경우도 등기부와 소장 기재 내용을 비교하면 오류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인낙조서 경정 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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