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10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경정, 언제 가능할까?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에 오류가 있거나, 조정조서대로 땅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조서 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조정조서 경정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조서 경정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조서 경정이란 조정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오류를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현이나 기재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정조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어떤 경우에 조정조서 경정이 가능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조정조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1. 면적 단위 오류

땅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해야 하는데, 조정조서에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잘못 기재되어 땅 분할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 소유할 땅의 면적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기재되어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몫에서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고 상대방 몫의 소수점 이하 면적과 합산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정조서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8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2. 도면 오류

조정조서에 첨부된 땅 분할 도면이 공식적인 측량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땅 분할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는 지역(도해지역)의 땅을 분할할 때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땅 분할이 어려워진 경우, 대한지적공사에 다시 측량을 의뢰하여 얻은 공식적인 측량성과도로 도면을 수정하는 조정조서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호,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결론

토지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조정조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땅 분할이 어려워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사례처럼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조서 경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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