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8298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지가상승률 등이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토지 부근에 있는 인근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의 평균지가 및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3,920,000원/㎡, 41.48%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13,200,000/㎡, 지가상승률 50%가 인근 토지들의 그것에 비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치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공1994상, 12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공1995하, 260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공1996하, 240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5. 선고 94구6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인정 사실과 같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에 위치하여 남측은 테헤란로에 접해 있고 북측과 서측은 폭 6m의 도로와 각 접해 있으며 건물 1동의 부지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1990년도부터 1993년도 사이에 50% 상승한 반면, 이 사건 토지의 동측에 연접하여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테헤란로부터 그 북측 도로까지 연결되어 건물 1동의 부지로 이용되는 서울 강남구 ○○동(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의 3필지 토지는 같은 기간 동안 각 19%, 36%, 38%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형상과 용도가 유사한 (지번 7 생략) 토지는 같은 기간 동안 27% 상승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은 13,200,000원/㎡로 결정되었음에 비하여 건물 1동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필지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의 2필지 토지 및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의 3필지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테헤란로에 접한 위 (지번 4 생략) 토지와 (지번 3 생략) 토지만이 13,200,000원/㎡일 뿐이고 테헤란로에 접하지 않는 (지번 4 생략) 토지는 6,800,000원/㎡, (지번 1 생략) 토지는 5,700,000원/㎡, (지번 2 생략) 토지는 9,710,000원/㎡으로서 차등을 두고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인근 토지들 중 건물 1동의 부지로 이용되는 여러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도 가장 고가인 테헤란로에 접한 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인근 토지들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테헤란로와 접한 인근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 및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지가상승률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인 157의 31 토지는 15,200,000원/㎡, 50%, 157의 33 토지는 13,200,000원/㎡, 46.66%, 157의 39 토지는 13,200,000원/㎡, 38.94%, 158의 16 토지는 12,700,000원/㎡, 27%, 158의 23 토지는 15,300,000원/㎡, 44.33%로서 위 토지들의 평균 지가 및 평균 지가상승률은 13,920,000원/㎡, 41.48%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13,200,000/㎡, 지가상승률 50%가 인근 토지들의 그것에 비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와 형상과 용도가 유사한 158의 16 토지의 지가상승률은 27%로서 이 사건 토지 및 다른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보다 훨씬 낮다고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형상과 용도가 유사한 158의 23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44.33%인 점에 비추어 위 158의 16 토지의 낮은 지가상승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는 근거의 하나로서,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테헤란로부터 그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건물 1동(지상 15층 내지 19층의 업무용 빌딩임)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필지가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는 위 (지번 9 생략), (지번 10 생략)의 2필지 토지 및 (지번 11 생략)의 3필지 토지들의 경우 테헤란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치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부 작성의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Ⅵ. 지가산정방법 및 사례 중 2. (5)에도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빌딩부지 등은 단일 필지로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도로접면 상태, 지형, 지세, 도로거리 등을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가격을 단일 지가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여러 필지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가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정은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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