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형사판례

내 땅에 길을 냈는데, 교통방해죄가 될까요? - 목장 임도와 일반교통방해죄

이웃과의 분쟁, 특히 토지 사용에 관한 문제는 늘 골치 아픕니다. 오늘은 목장 주인이 자기 땅에 낸 길 때문에 겪은 법적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목장 주인이 목장 운영을 위해 목장 안에 임도(산길)를 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차량 출입을 막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통행은 어느 정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임의로 임도와 자신의 밭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트랙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목장 주인은 이웃 주민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쟁점은 목장 안에 있는 이 임도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육로'란 단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목장 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목장 안에 임도를 만들었고, 농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 기존에도 다른 통행로가 있었다는 점, 목장 주인이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고 주민들도 이를 따라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도는 목장 주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허용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4노373 판결 확정). 따라서 목장 주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 소유 토지 내 도로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추었다면 '육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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