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땅은 어디까지? 등기된 면적과 실제 매매한 면적이 다르다면? 😱

땅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면적입니다. 내가 사기로 한 땅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죠! 그런데 등기에 적힌 면적과 실제로 매매한 면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甲이라는 사람의 땅 중 특정 위치에 100평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분으로 1/2(전체 면적 200평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 아니라 2/3(전체 면적 300평 중 200평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기로 한 땅은 100평인데 등기는 200평으로 되어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제 매매한 면적만큼만 효력이 있다" 입니다. 등기에 적힌 면적이 실제 매매 계약보다 크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계약 당시 약속한 면적까지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위치와 면적을 정해서 땅을 샀는데, 등기는 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지분이 실제 매매 면적보다 큰 경우, 초과된 부분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 즉, 위의 예시에서 200평으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매매 계약은 100평에 대한 것이므로 1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된 면적과 실제 매매한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큼만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도 쉽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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