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땅 주인은 누구?

땅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람이 경매로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에는 면적이 작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니 훨씬 넓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등기부에 적힌 면적만큼만 팔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매로 산 사람이 땅 전체의 주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경계선이지, 등기부나 대장에 적힌 면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등기부에 면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땅을 샀다면,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더라도 그 전체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땅의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결정된다.
  • 등기부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도 등기는 유효하다.
  • 경매로 땅을 사면 등기부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어도 전체 면적의 소유권을 얻는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특정) 부동산은 그 표시에 의하여 특정된다.
  • 민법 제212조 (소유권의 범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이처럼 등기부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경우,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로 땅을 구입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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