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0533
선고일자:
199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50540 판결(동지), 1995.7.14. 선고 94다50557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6. 선고 92나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굴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바람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경사지 흙의 유실 등으로 장차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경사지는 1989.12.경 형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당시보다 지금 바로 원고가 구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부분이 붕괴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1990년경부터 경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옆집 흙더미 붕괴 우려는 객관적 위험 증거 없이는 법적 조치가 어려우므로, 이웃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옆집 축사 공사로 땅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공사 중단이나 안전 조치 요구는 가능하지만, 예방 조치 비용 청구는 어렵다.
상담사례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내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소유물반환, 방해제거/예방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과 공유, 총유, 합유로 나뉘는 공동소유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을 무단 점유당했을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방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