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7513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84),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278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환송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1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도로처럼 사용된 사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소유자가 마음대로 통행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도로의 역할이 고착되었다면, 보상액을 인근 토지보다 적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도로가 수용될 때, 그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면 보상액이 일반 도로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이 판례는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실상 사도(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닌, 실제로 도로처럼 쓰이는 땅)에 대한 보상 기준과 '사실상 사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환지 면적을 종전 땅의 1/3 이내로 정한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어떤 땅을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