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926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제4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23. 선고 2002노5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신탁자)을 위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수탁자)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