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20다254280

선고일자:

2021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도로 관리청인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甲은 경매절차에서 이를 알면서 매수한 점, 甲은 乙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乙 지방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자 토지 인도를 구한 점, 위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필수적이고 통행량도 많은 점, 위 토지가 인도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반면 주변 현황에 비추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집12-2, 민158),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526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995, 996 판결(공1973, 7557),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 2325 판결(공1978, 1067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 165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526 판결,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995, 996 판결,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 2325 판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35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를 알면서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로의 일부로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필수적이고 통행량도 많다. 이 사건 토지가 인도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반면 주변 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언급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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