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일반행정판례

내 맘대로 회사가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을까? - 전적 동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 내 동의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에 근무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 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입사 당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준수 서약을 했고, 단체협약에는 인사 문제가 회사의 전권 사항으로,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이동보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전적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관행상 차량 양도 시 운전기사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 서약을 했고, 회사에 인사권 및 보직 변경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전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전적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이 판례의 핵심은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57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 제2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918 판결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

이처럼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부당한 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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