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부서 이동은 물론, 계열사 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옮기는 것을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또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적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적 시 근로자 동의, 언제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내 마음대로 회사를 옮기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 계열사를 가진 기업 그룹 내에서의 전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합니다.
2. 전적 후 이전 회사 근무 경력, 인정될까?
전적은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따라서 전적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즉, 이전 회사의 근속 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직급, 호봉, 근속상을 인정했다고 근로관계 승계는 아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근속상을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직급,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이 경우 직급, 호봉, 근속상은 단순히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법적인 근로관계 승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회사 간 이동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전적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그룹 내 전적이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 절차를 마치고 새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에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직원들이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했다고 해서, 직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것 (전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대기업 그룹 내에서 한 계열사 직원을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출될 회사와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직원을 보내는 전적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며, 회사 내 부서 이동(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이고,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은 징계 절차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