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을까? - 계열사 전적 동의에 관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회사로 가서 일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동의도 없이? 오늘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적이란 무엇일까요?

전적이란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겨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부서 이동(전근, 전보)과는 달리,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수: 법원은 전적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서만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계약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전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 계열사 간 전적의 특수성: 하지만, 여러 계열사가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이고,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업무 지휘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미리 (입사 시 또는 근무 중) 근로자에게 계열사 간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전적 시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한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동의의 요건: 그렇다면 어떤 동의가 '포괄적 동의'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를 근거로, 포괄적 동의를 받을 때에도 전적 가능한 회사(복수 기업 가능)와 그 회사에서 담당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계열사로 이동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사례 분석: 현대그룹의 사례를 통해 법원은 그룹 차원의 인력 배치, 계열사 간 인사이동 규정 존재, 근로자의 사전 인지 등의 사실만으로는 포괄적인 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적 동의의 추정: 한편, 근로자가 전적에 따르기 위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 서류를 제출하고 2개월간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다른 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계열사 간 전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매 전적 시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으로 전적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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