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는데, 실제 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특히, 실제 돈을 낸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납입이란? 실제로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주가 조작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를 빌린 사람(명의차용자)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이 주주로 등재됩니다.
만약 제3자가 제 명의를 빌려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명의를 빌려준 저도 주금 납입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대여자는 주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을 위해 주금 납입 전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 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주금 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납입 의무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비록 명의차용자가 회사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주금 상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차용자의 채무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대여자는 주금 납입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주주이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빌린 돈으로 회사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그 주주를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로 볼 수는 없다.
상담사례
가장납입을 해도 주주 자격은 유지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배상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는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도, 돈이 실제로 회사 계좌를 거쳤다면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