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간혹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하는 것을 가장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주주 자격이 유지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납입을 해도 주주 자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납입, 주주 자격은 인정되지만...
대법원은 "회사 설립 시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장납입을 했다고 해서 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설령 나중에 회사가 청구한 주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장납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자본충실 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가장납입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상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의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한 명의 발기인이 돈이 없더라도 다른 발기인들이 그 몫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 주주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회사가 돈을 빌려 주주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주금 납입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회사는 주주에게 대신 납입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납입으로 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발기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설립 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주주이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빌린 돈으로 회사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그 주주를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로 볼 수는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는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도, 돈이 실제로 회사 계좌를 거쳤다면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주식 가장납입 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의무가 없고, 책임은 가장납입을 실행한 사람에게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주식 인수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