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 즉 자본금을 빌려서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금 가장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낸 주주는 진짜 주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류판매업자가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부도난 회사의 공장을 인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사법서사에게 돈을 빌려 납입한 후, 회사 설립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들은 이 유류판매업자가 실제로 돈을 낸 것이 아니므로 차명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금 가장납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차명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주금 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295조)
대법원은 회사 설립 시 실질적인 재산이 무엇인지,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차명주주'라는 표현만으로 진짜 차명주주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 설립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290조, 제326조), 설립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주금 가장납입과 차명주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주주이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가장납입을 해도 주주 자격은 유지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은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주식 가장납입 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주금 납입 의무가 없고, 책임은 가장납입을 실행한 사람에게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는 '가장납입'으로 설립된 회사도, 돈이 실제로 회사 계좌를 거쳤다면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타인의 돈을 빌려 회사 설립이나 증자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갚는 가장납입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와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