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8

민사판례

돈 빌려서 회사 자본금 낸 주주, 그럼 주주 맞아? 차명주주 아니야?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 즉 자본금을 빌려서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금 가장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낸 주주는 진짜 주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류판매업자가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부도난 회사의 공장을 인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사법서사에게 돈을 빌려 납입한 후, 회사 설립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들은 이 유류판매업자가 실제로 돈을 낸 것이 아니므로 차명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금 가장납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차명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주금 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295조)

대법원은 회사 설립 시 실질적인 재산이 무엇인지,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차명주주'라는 표현만으로 진짜 차명주주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 설립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290조, 제326조), 설립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주금 가장납입: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고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
  • 주금 가장납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차명주주는 아니다: 주금 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차명주주 여부 판단: 실질적인 재산, 주식 인수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회사 설립 비용: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295조 (주금납입의 효력)
  • 상법 제290조 (발기인의 책임)
  • 상법 제326조 (설립비용)
  • 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823,1824 판결

이번 판례는 주금 가장납입과 차명주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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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응납입가장죄#횡령죄#은행직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