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미니홈피, 기억하시나요? 추억의 미니홈피 방문자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자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미니홈피 방문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유료 회원의 미니홈피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방문자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악성 프로그램 여부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미니홈피 운용이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 2: 타인의 비밀 침해 여부
피고인들은 유료 회원들에게 미니홈피 방문자의 싸이월드 아이디, 방문 일시, IP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제공된 방문자 정보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이며, 일반 회원들은 알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방문자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중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무죄, 타인의 비밀 침해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1호). 즉, 미니홈피 방문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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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몰래 검색어를 조작하여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한 사건. 악성 프로그램 설치는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 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유죄, 하지만 정보통신망 장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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