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얼마 후 바로 근처에 다시 미용실을 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바로 경업금지 의무 때문입니다.
제가 미용실 A를 운영하다가 B씨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얼마 후 A와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 C를 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열심히 돈 주고 산 미용실 바로 옆에 원래 주인이 다시 미용실을 차렸으니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구(자치구인 경우에는 구)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미용실 A를 B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1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가게를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례 (2011.2.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에 따르면, '영업'이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기술, 단골 고객, 위치,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규모가 작은 미용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용실 A를 B씨에게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나 거울 같은 물건만 넘긴 것이 아니라, 미용실 A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는 800m 떨어진 곳에 미용실 C를 열더라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저는 미용실 C의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계획이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종업원이나 특별한 기술, 거래처가 없는 작은 미용실이라도 가게를 넘길 때 상호, 시설,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하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원래 주인은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가게 양도 후 옛 사장님의 인근 동종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경업금지' 제도(최대 20년, 통상 10년간 인근 동종 영업 금지)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영업양도'(단골, 거래처, 상호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가 핵심이며, 권리금 지급이 영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 명시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커피숍을 양도한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숍을 열었을 때, 최종적으로 커피숍을 인수한 사람도 경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다음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식당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경쟁 금지 의무를 어기고 새로운 식당을 열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새 식당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서 임대나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은 단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A회사가 사업 양도 후 B회사 제품으로 동종 영업을 재개하여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법 제41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업체를 넘길 때, 넘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사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즉, 경쟁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