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미용실 팔고 바로 옆에 또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이야기)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얼마 후 바로 근처에 다시 미용실을 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바로 경업금지 의무 때문입니다.

제가 미용실 A를 운영하다가 B씨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얼마 후 A와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 C를 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열심히 돈 주고 산 미용실 바로 옆에 원래 주인이 다시 미용실을 차렸으니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구(자치구인 경우에는 구)안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미용실 A를 B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1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가게를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례 (2011.2.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에 따르면, '영업'이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기술, 단골 고객, 위치,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규모가 작은 미용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용실 A를 B씨에게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나 거울 같은 물건만 넘긴 것이 아니라, 미용실 A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는 800m 떨어진 곳에 미용실 C를 열더라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저는 미용실 C의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계획이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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