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A씨는 미용실을 B씨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B씨는 미용실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A씨가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미용 기구 등을 그대로 넘겨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바로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B씨는 너무하다 싶어 A씨에게 경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미용실은 규모가 작아 딱히 넘겨줄 직원이나 특별한 기술, 거래처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용실의 물적인 설비만 넘겨준 거지, '영업' 자체를 넘겨준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이란 돈을 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즉, 가게의 위치, 상호, 간판, 비품, 전화번호 등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을 넘겨받아 그대로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미용실이라 넘겨줄 직원, 기술, 거래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씨는 A씨가 만들어 놓은 돈벌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양도'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A씨가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여는 것은 B씨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경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미용실이라고 해도 '영업양도'가 될 수 있고,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미용실을 양도한 후 가까운 곳에 다시 미용실을 차리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새 가게를 닫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민사판례
커피숍을 양도한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숍을 열었을 때, 최종적으로 커피숍을 인수한 사람도 경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다음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길 때,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영업양도'는 직원, 장비, 권리관계 등 운영 요소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와 효과(고용승계, 채무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가게 양도 후 옛 사장님의 인근 동종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경업금지' 제도(최대 20년, 통상 10년간 인근 동종 영업 금지)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영업양도'(단골, 거래처, 상호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가 핵심이며, 권리금 지급이 영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 명시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