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영업 양도 후 경쟁 금지, 어디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 양도 후 경쟁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과 '동종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단순히 물건이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유형·무형의 재산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종 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경쟁 금지, 어떤 지역까지 해당될까요?

경쟁 금지 지역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는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경쟁 금지 지역 역시 전국이 될 수 있습니다.

3.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5516 판결)는 육류 도축·가공 및 유통업체 A사가 B사에 중부공장을 양도한 사건입니다. A사는 양도 후에도 제3의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계속했는데, B사는 이것이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쟁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의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사업은 양도된 중부공장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약 당시 A사의 해당 영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계약 당시 A사가 중부공장 영업 외에 다른 영업도 하고 있었고, 양도 대상에 중부공장 영업만 포함된 점, A사가 2년간 기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영업에 대해서는 경쟁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본 것입니다.

4. 경쟁 금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쟁 금지 의무의 범위와 지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판례처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경쟁 금지 의무의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쟁 금지 조항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대로 영업양도인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상법 제41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5516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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