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밤낮없이 개발한 내 발명품! 드디어 특허 등록까지 받고 생산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허침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 😰 내 발명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인물 '철수'씨의 사례를 통해 특허침해 분쟁, 특히 이용발명과 관련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수씨의 억울한 사연
철수씨는 기존에 이미 알려진 창문 안전 잠금장치(이하 'A장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B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는데, 영희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희씨는 철수씨의 B장치가 자신이 먼저 특허 등록을 받은 A장치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생산을 중단하라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억울한 철수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영희씨 특허의 유효성 검토:
가장 먼저 영희씨의 특허가 정말로 유효한 특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수씨가 B장치를 개발하기 이전에 이미 A장치 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영희씨의 특허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당시 A장치 기술이 공지 기술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예: 관련 기술 서적, 논문, 제품 카탈로그 등)를 제출하여 영희씨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 특허청구범위 해석:
영희씨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꼼꼼히 분석하여 철수씨의 B장치가 해당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B장치가 영희씨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범위 밖'이라고 합니다.
3. 특허심판원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영희씨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 외에도, 특허심판원에 직접 특허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제1항)을 청구하여 영희씨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철수씨의 B장치가 영희씨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 중지 신청:
특허무효심판이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진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소송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실시권 협의 및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
만약 영희씨의 특허가 유효하다면, 철수씨는 영희씨로부터 B장치 생산에 대한 허락(실시권)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권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희씨가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경우, 철수씨의 B장치가 A장치에 비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다면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 제138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이 허여되면 철수씨는 심판에서 정해진 적정 실시료를 지급하고 B장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특허침해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특허 침해 의심 시, 감정적 대응이나 고소 취하 조건의 강요보다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사회단체나 언론을 이용해 압박하여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제품 철거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하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