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상황일 겁니다. 믿고 맡긴 변호사가 등에 칼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변호사 B에게 어떤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씨의 직원 C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A씨는 변호사 B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는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죠. B처럼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위임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민법 제680조, 제681조), 수임인(변호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특히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성실하게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착수금 중 사무 처리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대한 신뢰 위반 행위이며, 의뢰인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서 해당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 전 분쟁 해결 시 착수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변호사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 반환 가능하며, 사건의 난이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된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의뢰인과 착수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국가에 추징당한다.
상담사례
항소심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 시, 성공보수금 지급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승소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