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7

세무판례

변호사 착수금, 언제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을 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착수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언제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착수금 지급일을 미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한 날짜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변호사의 통장에 들어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1994년 당시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에서는 인적 용역, 즉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약정된 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소득 발생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과 착수금 1천만원을 특정일에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300만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받지 못했죠. 이 경우, 변호사는 3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약정된 지급일에 1천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나중에 7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그때 가서 대손금(받지 못하게 된 돈)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341 판결 참조)

이처럼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소득 인식은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한 날짜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수금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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