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국가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합의하고 6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가 처음에 받았던 600만 원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법 제82조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은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처음에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후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나눠 가졌을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뇌물로 준 돈은 제외하고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돈만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추징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은 액수만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당이득으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얻은 이익(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