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형사판례

변호사가 부정하게 받은 돈, 합의했어도 돌려줘야 한다!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국가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합의하고 6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가 처음에 받았던 600만 원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법 제82조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혹은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처음에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후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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