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려면 착수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면? 이미 낸 착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착수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소송 전에 합의나 조정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승소한 것처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쟁이 빨리 해결되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수금, 그 의미는?
착수금은 단순히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착수금을 "위임 사무 처리 비용과 더불어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즉,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착수금 반환, 가능할까?
민법 제68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받은 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잘못 없이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위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전에 분쟁이 해결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어느 정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즉, A씨의 경우 B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위해 기울인 노력, 사건의 난이도, A씨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B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상당한 보수 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착수금이 이 상당한 보수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노력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서 해당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의뢰인의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을 변호하여 신뢰관계가 깨짐에 따라, 의뢰인은 위임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의뢰인과 착수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상담사례
항소심 승소 후 상고심 파기환송 시, 성공보수금 지급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승소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