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변호사도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 동의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5069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증거 동의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확인되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 A씨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을 때, A씨는 검찰이 제출한 몇 가지 증거들에 대해 "이 증거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변호사만 출석한 공판에서 변호사가 A씨 몰래, 앞서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들에 동의해 버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사가 동의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증거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지 피고인을 대신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증거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A씨는 이미 첫 번째 공판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중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증거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있을 때,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피고인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판조서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1)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할지는 판사 재량이며, 2)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3) 변호사가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반대하지 않으면 그 동의는 유효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자료는, 2심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상소취하 동의는 법정에서 명시적인 구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해도 증거로써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