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형사판례

체포된 피의자 심문, 증거 동의, 변호인의 증거 동의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포된 피의자 심문, 증거 동의, 그리고 변호인의 증거 동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 심문은 판사 재량

먼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문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가 심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 가능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에서 특정 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증거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동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설령 마음이 바뀌어도 동의를 번복할 수 없고, 이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1심에서 동의한 것을 2심에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3. 변호인의 증거 동의는 피고인의 동의로 간주 (단, 즉시 이의 제기 시 무효)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사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이 명확하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인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지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위 세 가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심문 없이 영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와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318조 제1항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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