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내 부동산 돌려줘!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길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돈은 지불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억울한 마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B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B는 A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에게 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매도인이 매수인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2. A의 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원심은 B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줬다고 해서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다시 회복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가 C에게 신탁했다고 해서 A가 등기명의를 회복해서 B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가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전조의 행위는 채권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무효이다.

결론

부동산 매매 후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등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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