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99129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자 매수인 丙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의 성질상 매도인 甲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丙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丙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자 매수인 丙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의 성질상 매도인 甲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丙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丙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90조 / [2] 민법 제406조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공1985, 1327)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한 데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무를 지는 주식회사 대림기획(이하 ‘대림기획’이라고만 한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림기획이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신탁 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등을 반복한 바 있어 그 때에 이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대림기획이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2007. 8. 10. 당시에 위 별지목록의 표제부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중 802호, 803호를 비롯하여 15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당시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대림기획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대림기획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탁계약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림기획은 위 별지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쉐라톤무역 또는 주식회사 쉐라톤산업에게 분양하였고, 원고는 대림기획의 승낙을 받아 그 수분양자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대림기획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대림기획은 2006. 12. 12. 위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신탁하고, 2006. 12. 14. 그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7. 8. 7.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9.38분의 18.453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2007. 8. 10.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림기획이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06. 12. 12.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신탁의 성질상 대림기획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대림기획에 대하여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일괄하여 위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 등기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림기획이 위 별지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 등기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겨서 재산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가 등기까지는 안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바꿀 수 있을까? 바꿨다면 그 등기는 유효할까? →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꿔진 등기는 결국 유효하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빼돌린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온 후, 채무자가 다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해도 본인 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더라도, 원래 주인이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신탁해 둔 부동산을 아내 동의하에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하고, 아내 명의에서 바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