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사무실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분사기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분사기 소지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분사기를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사무실에 보관했을 뿐,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으니 '소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소지'란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무실처럼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 제71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분사기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사무실이라는 실력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보관했기 때문에 '소지'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소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소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총포·도검·화약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은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참조)
형사판례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증거 부족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매수) 투약하려고 숨겨둔 경우, 매수 행위와 별개로 소지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