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번호:

98도1304

선고일자:

199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 제12조 , 제7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노3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를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소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경찰관의 총기 소지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증거 부족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경찰관#총기소지#변호사법위반#증거부족

형사판례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기총#소지허가#허위#불법

형사판례

공기총 잠깐 빌려 쏜 것도 불법일까? 총포 소지와 대여에 관한 법 이야기

단시간이라도 허가 없이 총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입니다. 구매 전 시험사격을 위해 잠시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총#대여#소지#총포등단속법 위반

형사판례

총의 부품, 총포일까? 아닐까? - 총포 소지 허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총기 부품 소지#총포 소지죄#시행령 무효#법률 위임 범위

형사판례

마약 매수 후 투약 목적으로 숨겨둔 경우, 소지죄도 성립할까?

마약을 사서(매수) 투약하려고 숨겨둔 경우, 매수 행위와 별개로 소지죄도 성립한다.

#마약#매수#소지#처벌

형사판례

칼은 꼭 휘둘러야만 '위험한 물건'일까요? - 특수협박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회칼#협박#특수협박죄#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