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합명회사 설립,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바로 인허가! 생각지 못한 인허가 문제로 사업 시작도 전에 삐끗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 설립 시 꼭 확인해야 할 인허가 문제와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인허가, 왜 중요할까요?
폐기물 처리업처럼 특정 업종은 사업 시작 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도 마찬가지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2. 내 사업, 인허가 대상일까? 확인은 어떻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업종 코드를 검색하면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등은 업종마다 다르니,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얼마나 내야 할까?
합명회사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세액은 납입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0.4%이며, 최소 112,500원입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하지만, 특정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4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합명회사 설립, 인허가와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성공적인 시작을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한 인허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출자금액 기반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3배)와 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 인허가를 확인하고, 출자금 기반 등록면허세(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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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