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완벽 정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나요? 이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해보세요.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처럼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2.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 계산하기

  • 기본 세율: 납입한 주식금액(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최저 세액: 계산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점/분사무소 설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건당 40,2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3.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중과세 적용!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본 세율의 3배(300%)를 적용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일부 시/군, 읍/면/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중과세 예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특정 산업단지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업종은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세요.

4. 지방교육세도 잊지 마세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5. 납부 방법

  • 방문 납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 온라인 납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지방 위택스(wetax.go.kr)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이제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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