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나요? 이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해보세요.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처럼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2.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 계산하기
3.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중과세 적용!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본 세율의 3배(300%)를 적용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4. 지방교육세도 잊지 마세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5. 납부 방법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이제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한 인허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출자금액 기반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3배)와 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사업 관련 권리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며, 면제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경우가 있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 인허가를 확인하고, 출자금 기반 등록면허세(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 가처분 신청 시, 부동산은 채권액의 0.2%(최소 6,000원)의 등록면허세와 20% 지방교육세, 3,000원(토지·건물 모두 가처분 시 6,000원)의 수입증지, 자동차 등은 10,000~15,000원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는 면제)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 취하/기각 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