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합자회사 설립, 드디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이죠! 하지만 벅찬 설렘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인허가 확인과 세금 납부입니다. 놓치면 꿈같은 시작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사업 인허가, 꼭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처럼 특정 업종은 사업 시작 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참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운영으로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사업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인허가 확인, 어떻게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
을 클릭하고,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등은 업종마다 다르니,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합자회사 설립 시,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건당 40,20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 인허가를 확인하고, 출자금 기반 등록면허세(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설립은 등기소에 설립등기(필수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문/온라인 신청)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