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특히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갱신된 계약에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보다 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갱신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까요?
네,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즉, 처음 계약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갱신 후에도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걱정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 계약 갱신 후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줄었다면 이전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 시점 기준으로 유지되므로, 증액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갱신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양도/전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전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