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옆 가게와 같은 업종이라면 어떨까요? 상가 분양 당시 특정 업종만 입점 가능하도록 계약했다면, 이를 어길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업종 제한, 왜 중요할까요?
상가를 분양할 때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동 101호는 약국, 102호는 편의점, 103호는 커피숍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상가 전체의 활성화와 입점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업종 제한이 없다면,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밀집되어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상가 전체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약속,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지켜야 할까요?
네, 지켜야 합니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나중에 점포를 사거나 임차한 사람도 업종 제한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 동의"라고 설명합니다. 즉,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존 입점자들과의 관계에서 업종 제한 약속을 지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업종 제한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업종 제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상가 내에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다른 상인들은 업종 제한 위반 가게에 영업금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뇨기과/이비인후과 의원 자리에 약국이 들어선 경우, 같은 상가 내 다른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업종 제한 약속을 어긴 약국 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종 제한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위 판례와 법 조항을 통해 상가 내 업종 제한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운영에 있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제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은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며, 약정 위반 시 동종 업종 영업자는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영업자가 동종 영업을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해당 점포에 대한 것이며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한 경우, 다른 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만 업종이 지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이거나 수분양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면 분양회사는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제한은 상호 간 지켜야 할 약속이며, 이를 어길 시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 제한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정해진 권장업종을 어기고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기존 상인들은 영업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특정 점포에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다른 점포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독점 영업권을 가진 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분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점포 양수인도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기존 점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