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상가 업종 제한, 나도 지켜야 할까?

상가 분양받을 때 업종 제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옆 가게와 겹치면 안 된다는 그 약속 말이죠.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상가 업종 제한, 꼭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건설사가 상가를 지을 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했다면,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가게를 나중에 인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 약속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105조).

일부 점포만 업종 제한이 있어도 지켜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점포 중 일부만 업종 제한이 있다고 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끼리는 업종 제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점포 중 2개만 업종이 정해져 있다면, 그 2개 점포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요?

설명이 없더라도,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업종 제한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분양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설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속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분양 당시 '보습학원'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받았고, 그 상가에서 업종 제한이 흔한 일이라면,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았어도 '보습학원' 이외의 업종은 할 수 없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핵심 정리:

  • 상가 분양 시 업종 제한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일부 점포만 업종 제한이 있어도, 해당 점포들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업종 제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이거나 예상 가능한 경우라면 약속은 유효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 특히 업종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가 분양 계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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