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남시 상가 월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보증금+월세 환산)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가게, 드디어 성남시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상가 계약을 앞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저와 함께 내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중요할까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시작하는 내 사업,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월세 환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의 핵심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 (50만원 × 100) = 8,000만원)

그렇다면 이 8,000만원이 어떤 기준과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3억원 이하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 4천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므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꼭 확인해야 할 것!

단순히 환산보증금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남시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완벽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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