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71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설정등록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상표법 제51조 제1호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74 판결(공1990, 216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3. 선고 92노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미광핸드백’이란 상표가 등록된 것은 1980.11.5.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현재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위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때가 1990.12.29.이고 피고인이 위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위 설정등록일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광보르세따’라는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소인의 위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핸드백이 고소인이 제조한 것보다 고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제하려는 목적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조), 반드시 저급한 품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고급물품과 혼동시키려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