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법적인 테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집회와 시위,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집회'는 모이는 것, '시위'는 행진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회: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광장에 모여서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콘서트 형식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 모두 집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특히, 지붕이 없고 사방이 막히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라고 합니다 (집시법 제2조제1호).
시위: 집회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거리 행진을 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2조제2호)
2. 집회와 시위,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즉, 누구든지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3. 집회와 시위,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열고, 진행하고, 참여할 때는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집회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집회와 시위의 의미와 법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해야겠죠?
생활법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시법, 도시공원법,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물법, 감염병예방법, 보안관찰법, 성폭력처벌법, 화염병처벌법, 대한민국국기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위해 목적(불법적 목적), 시간(일몰 후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장소(국회, 법원 등 주요시설 100m 이내) 제한이 있으며, 도시공원 내 집회는 허가 필요, 학술·예술·종교 등 특정 목적 집회는 제한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집회 및 시위는 법령 위반, 중복 신고, 주거/학습권 침해 우려, 교통 방해, 소음 기준 초과, 감염병 확산 우려 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는 30일 이내 비영리 홍보물 설치 자유, 정보 접근성(수어/점자) 보장, 평화적 집회 보장(폭력/참가 배제 금지), 경찰력 최소한도 사용을 규정한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와 경찰의 금지 통고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