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대리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임의후견감독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후견감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 왜 필요할까요? (민법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 사무를 꼼꼼하게 감독하여 임의후견을 받는 사람 (피임의후견인) 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선임될까요?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정법원 직권 또는 관련자들의 청구로 다시 선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3항, 제4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피임의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임의후견인 후보자의 직업, 경험, 피임의후견인과의 관계 등도 꼼꼼히 살핍니다. (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제956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이 할 수 없는 사람은? (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959조의15제5항, 제956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 무슨 일을 할까요?
임의후견감독인은 피임의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4항, 제959조의16제1항)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2항, 제3항, 제959조의16제3항) 또한 임의후견인에게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3조,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의 보수는?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임의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독 사무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제955조의2, 제959조의16제3항)
임의후견감독제도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소중한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알아두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한정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감독하고, 재산 관리 및 의료, 주거 관련 중요 결정 등에 관여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특정후견감독제도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특정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담사례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및 신원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