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바로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 자원봉사,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운동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가 없이' 라는 점! 후보자 측에서 수당이나 교통비, 식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만약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선거사무원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2. 자원봉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가. 직접 만나서 하는 선거운동
나. 온라인으로 하는 선거운동
3. 주의할 점은 없나요?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방법,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제공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생활법률
선거철 금지행위: 기부행위,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 불법 매체 활용, 불법 소품/시설물 사용, 불법 집회/모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운동 단체 설립, 탈법적 문서 배포/게시, 호별방문, 서명/날인 운동,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생활법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무원, 미성년자 등 법으로 제한된 사람/단체는 할 수 없으며, 방법과 기간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후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