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손으로 직접 돕는 선거! 자원봉사, 제대로 알고 하자!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바로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 자원봉사,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운동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가 없이' 라는 점! 후보자 측에서 수당이나 교통비, 식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만약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선거사무원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2. 자원봉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가. 직접 만나서 하는 선거운동

  • 소규모 집단 활동: 5명 이내(후보자 동행 시 10명 이내)로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 다수에게 인사, 연달아 구호 외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직계존비속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 공개장소 지지 호소: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제외한 도로, 시장, 상점, 카페, 대합실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나. 온라인으로 하는 선거운동

  • 인터넷,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 대량 이메일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절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제255조제4항, 제253조, 제251조, 제250조제1항, 제250조제2항) -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7헌마1001)
  • 전화: 선거운동 기간 중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를 제외하고 전화로 직접 통화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109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제251조, 제250조제1항, 제250조제2항)
  •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횟수 제한(8회)과 발신번호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동 전송 시에는 발신번호, 불법정보 신고번호, 수신거부 방법 등을 메시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제255조제4항, 제251조, 제250조제1항, 제250조제2항)

3. 주의할 점은 없나요?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방법,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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