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자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커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 선거운동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는 절대 금물! 💸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정당에 금전, 물품 등 어떤 형태의 재산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식사 대접, 선물 증정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하거나, 기부를 받도록 권유,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5조). 후보자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천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직선거법 제261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 단,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문자, 이메일, SNS 활용에도 주의! 📱💻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선거운동을 할 때는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자동으로 연락처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수신거부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광고는 후보자만! 🖥️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광고로 선거운동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252조).
4. 협박은 절대 NO! 😡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 관계자, 선거권자 등을 협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화나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협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255조).
5. 가짜 영상, 이미지 사용 금지! 🎥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선거일 90일 전 이전이라도 딥페이크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6. 영화, 방송, 신문 등 매체 활용 제한 📺📰
선거운동을 위해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영화, 연극, 방송, 신문 등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기간 중 방송, 신문 등에 광고를 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2조, 제94조, 제95조).
7. 어깨띠, 소품, 시설물 설치 제한 🎗️
선거운동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90조).
8. 확성장치, 자동차 사용 제한 📢🚗
정해진 장소 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허가된 경우 외에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9. 각종 모임, 집회 제한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는 제한됩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10.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지지도 조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11. 호별 방문, 서명 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07조).
12.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특정 여론조사 금지 📊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3. 후보자 비방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선거 참여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명함 배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생활법률
대가 없이 후보자/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방법(온/오프라인 활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