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기름값을 준 것도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선거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원봉사자에게 기름값 주면 불법?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기름값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선거운동 자체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후에 기름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대가가 아니므로,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이 사례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와 제11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근거합니다. 특히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름값 제공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선거법은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제공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의 운전기사 활동과 퇴직 후 받은 금전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사건 항소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기사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어 기부행위가 아니며,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는 문제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단, 실제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을 법정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경우, 기부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법률
대가 없이 후보자/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방법(온/오프라인 활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