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든 정규직이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낮은 금액을 적어 놓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은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 실제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데 8,000원을 받았다면, 차액인 시간당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 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우선 적용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의 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노조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와 다른 월급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퇴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모든 근로자는 (일부 예외 제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90% 이상 보장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