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민사판례

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항목 정리!

최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계산 방식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계산 시 이 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받는 모든 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근 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81021 판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계산 시 사용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와는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회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최저임금 계산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제외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근속수당,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위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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