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아이가 아닌데… 속아서 친자로 인정해버렸어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내 아이라고 믿고 키우다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속아서 그 아이를 법적으로 내 자식으로 인정까지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은 없을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乙)가 다른 남자(丙)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丁)를 제 자식으로 알고 키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丁이 제 친자식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丁을 제 친자로 인정(친생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내의 외도 사실과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친자로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해 친생승인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

제 경우, 아내가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준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丁이 제 친자식이라고 착각하여 친생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저처럼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친생승인을 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부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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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판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