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내 아이라고 믿고 키우다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속아서 그 아이를 법적으로 내 자식으로 인정까지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은 없을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乙)가 다른 남자(丙)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丁)를 제 자식으로 알고 키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丁이 제 친자식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丁을 제 친자로 인정(친생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내의 외도 사실과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친자로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해 친생승인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
제 경우, 아내가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준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丁이 제 친자식이라고 착각하여 친생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저처럼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친생승인을 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부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
가사판례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으로는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되므로, 생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친생추정을 깨기 전까지는 인지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확정판결로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아이는 다른 남성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